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사진) 국회의원이 시설 퇴소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7일 문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활성화와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하여 주거·생활·교육지원 등 자립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자립을 위한 취업상담, 알선 및 직업훈련 등 취업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및 사회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11호에 의해 시설에 보호받던 아동은 18세가 되면 대학재학·직업 훈련 및 질병·장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등에서 시설 퇴소자 지원책으로 평균 200만 원의 자립비를 주고 있지만 이는 자립대책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하여 자립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자립지원센터 업무로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퇴소 아동에 대한 취업알선 및 상담, 진학상담 등 취업 및 진학서비스 제공,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자립지원 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립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발간,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수행 등도 제의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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