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교육부가 교육자치제 개선안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지난 31일 실시된 제5대 교육위원 선거에서의 위법행위가 총 94건으로 지난번 제4대 당시의 51건 보다 무려 84%나 증가하는 등 교육위원선거가 갈수록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건수가 이 정도라면 미처 적발하지 못한 비리는 또 어느 정도이겠는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해 뽑고 있는 현 간선제는 선거비리를 뿌리뽑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줄곧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제5대 인천시교육위원 선거에서도 후보가 4명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선거비리가 있었겠느냐는 점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천시 교육감은 2009년부터, 인천시 교육위원은 2010년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해서 만병통치 약 처럼 불법을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주민의 참여가 극대화되면 포섭 대상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불법을 저지를 개연성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발의해 놓은 이 개정안에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이외에도 시·도 의회와 교육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틈새 만큼이나 그간 지방정부와 교육계의 시각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무쪼록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교육자치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강한민 인천시 남구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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