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치러 질 인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내 시장 후보 간 물밑 자격공방이 빚어지면서 1월초 당내 유력 시장후보였던 이윤성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예고된 한나라당의 후보판도에 격랑이 일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의 인천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후보는 현 안상수 인천시장과 이원복 시당 위원장, 윤상현 시당 정책위원장 등 3명.

?각 후보진영은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가 사상 유례없이 45%대를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당내 경선 통과 = 당선’이란 판단 아래 내달 중순께로 예정된 경선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후보 간 물밑 자격공방이 제기되면서 초반 경선구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 후보자격 자체를 위협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먼저 자격공방에 불을 지핀 쪽은 안상수 인천시장 측근들. 이들은 최근 공사석에서 지난해 5월 시·도당위원장 선출직전 중앙당 운영위가 정한 ‘시당 위원장 출마제한 조치’를 들어 이원복 시당 위원장의 경선 출마를 견제하고 있다.

?운영위는 당시 지방선거 출마자는 시·도당 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의결했었다. 시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위원장이 경선에 출마할 경우 불공정 경선이 우려된다는 것이 안 시장측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 위원장측은 “시당 위원장 출마제한 조치가 지난해 8월 당헌당규 개정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사장된 일시적 조치였다”며 “야당의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식의 주장은 결국 당내 분란만 조장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변화된 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 중앙당의 한 인사가 한나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강창희 전 의원에게 대전시장 경선 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 ‘시당 위원장 출마제한 조치’가 사장된 결정임을 주장했다.

?반면 안 시장에 대한 후보자격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된 당헌당규상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될 경우 후보자격을 가질 당원자격을 정지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 경우 안 시장은 지난 2004년 8월 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전달한 2억 원이 든 굴비상자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당원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내 일각의 주장이다.

?한 지역 정세 분석가는 “최근 한나라당 소속의 인천지역 A구청장도 업체로부터 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당원자격이 정지돼 경선에 나설 수 없는 처지”라며 “비록 안 시장이 1,2심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겨진 만큼 기소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당 당무조정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당내 최고의결기관인 운영위가 정한 ‘시·도당 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제한 조치’는 현재도 유효한 상태이며, 안 시장의 당원자격 문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선고를 받은 만큼 당헌당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명문화된 당헌당규와 하위 개념 성격의 규칙인 ‘시·도당 위원장의 출마제한 조치’에 대한 해석은 시장 후보자격 심사권을 갖고 있는 중앙당의 최종 결심이 설 때까지 치열한 장외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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