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7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관내 국궁장에서 열린 활쏘기 대회에 참석, 찬조금품 접수처에 5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윤태진 남동구청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기부행위 액수가 5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이 억제하고자 하는 금권선거의 한 형태인 점, 법에 저촉되는 줄 알면서도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인천지법 형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7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관내 국궁장에서 열린 활쏘기 대회에 참석, 찬조금품 접수처에 5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윤태진 남동구청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기부행위 액수가 5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이 억제하고자 하는 금권선거의 한 형태인 점, 법에 저촉되는 줄 알면서도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