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7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관내 국궁장에서 열린 활쏘기 대회에 참석, 찬조금품 접수처에 5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윤태진 남동구청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기부행위 액수가 5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이 억제하고자 하는 금권선거의 한 형태인 점, 법에 저촉되는 줄 알면서도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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