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개발 계획을 발표한 가칭 부평 삼산 4지구와 관련해 개발 추진위원회가 난립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부평 삼산택지와 부천 상동, 중동택지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은 부평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지난 2002년부터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20년 인천도시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22만1천800여평)로 반영돼 건교부의 승인을 이 지역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난달 부평구에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앞서 올해 초부터 이 일대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겠다며 4개의 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 토지주 25명으로 발족한 삼산개발추진위원회는 현재 40%의 동의를 받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측은 16만5천여평의 가칭 삼산 4지구에 5만 4천여 평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10만여 평에 녹지와 문화 체육, 공공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에는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사무실을 내고 매주 한 차례씩 모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개발 제안서를 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3개 추진위원회도 각각 건설업체 등과 컨소시업을 구성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토지주 동의를 받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개발을 추진하려면 토지전체 면적의 3분의2, 토지소유주의 2분의1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추진위원회는 4개로 난립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 서울 등 외지인들의 민간 개발 동의서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부평구청에 요청해 놓고 있어 민간 개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부평 삼산 3지구 땅 주인과 S건설이 지난 2002년 민간개발을 추진하기위해 법정소송을 벌이는 등 논란을 빚었다.

삼산 3지구는 건설업체 등이 패소해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나서 택지 개발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부평구청의 한 관계자는 “시 도시개발공사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민간개발 추진은 가능하나 법적 요건 등 제약이 많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삼산 인천 굴포천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인 부평구 일대 22만9천여평의 가칭 삼산4지구에 체육과 문화, 휴식공간의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최근 발표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밝힌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고품격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모두 4천646가구의 웰빙형 주거도시를 비롯, 문화체육시설과 연계해 4만여 평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숙박시설, 테마 및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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