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또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용자인 시민이 선출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제15조 3항을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들의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이러한 의견을 14일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시당은 또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용자인 시민이 선출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제15조 3항을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들의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이러한 의견을 14일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