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인천시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시가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서관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간 위탁 근거 조항인 제18조와 시설 이용료 부담 규정인 제19조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시당은 또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용자인 시민이 선출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제15조 3항을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들의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이러한 의견을 14일 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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