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의 통행료가 차종별로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개방식 구간인 인천요금소는 10t이상 20t 미만의 화물차만 100원씩 오른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기본요금은 800원에서 862원으로, ㎞당 주행요금은 승용차는 39.1원에서 40.5원으로, 4축 이상 특수화물차는 65.7원에서 68.0원으로 변경된다.

 통행요금은 100원 단위로 산정되며 승용차의 경우 서울∼대전은 7천300원에서 7천500원으로, 서울∼강릉은 9천300원에서 9천700원으로, 서울∼북대구는 1만1천600원에서 1만2천200원으로, 서울∼광주는 1만3천400원에서 1만3천900원으로, 서울∼부산은 1만6천900원에서 1만8천100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요금산정 단위가 100원이어서 판교(900원), 하남(800원), 성남(900원), 구리(800원), 토평(700원), 청계(900원), 시흥(800원) 등 서울외곽의 대다수 개방식 구간은 승용차의 경우 이번 인상에서 제외돼 종전대로 징수한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이번 인상은 현행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원가의 86.9%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원가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인상 후 년간 통행료 수입은 1천349억원이 늘어난 2조6천49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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