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중에 해당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 종사자들에 한해서는 정규직으로고용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열어 32만여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또 합리적인 인력운용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준칙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3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잡는 한편 위·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이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계약을 시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연간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당정은 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확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파트타임·재택근로·고정근로시간 단축·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고용제도 도입 ▲새고용제도 선택에 따른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제도 도입시 장려금 제도 시행 등을 골자로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불법점거 농성사태 등이 빚어진 것은 불합리한 하청구조와 하청 근로자들의 불명확한 근로자성도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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