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확정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부평구 삼산동 일대 농경지 22만9천여평에 대해 인천시도시개발공사가 택지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부평구청에 제안했다.
인천도개공은 삼산지구와 부천 상동지구가 인접해 있는 이곳을 체육과 문화,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신개념의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전체 사업면적의 22.2%인 5만여평에 주거용지가 조성돼 인구 1만3천여명을 수용하게 되고 나머지 토지에는 근린 및 어린이공원과 초 중교,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주변 굴포천에 3천300평 규모의 생태 하천공원이 들어서고, 4만여평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9홀)도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이 곳에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사업지구내 공항 고도제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조례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줄 방침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로 둘러싸인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곳 북부지역은 사업대상지 대부분(77.1%)이 논과 밭으로 이뤄져 있어 지가가 낮고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투기 대상이 돼왔다.
한편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은 “택지를 조성하면서 녹지공간이 조성될 땅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없다”며 “공원 녹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