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돼지고기, 조각상 등의 ‘비 이슬람적인’ 화물을 적재한 선박은 몰디브항에 입항할 수 없다. 이란은 수출운임의 절반을 정부가 ‘꿀꺽’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아덴항에서 자국 화물이 환적돼 들어오는 꼴을 못 본다.중국 무역 관련 사이트인 와이마오징잉왕(外貿精英網)은 이같은 각국 항만별 특수규정들을 수집해 소개했다. 이를 지역별로 재구성해 게재한다.

◆동남아·아랍권

▲싱가포르: 싱가포르항은 위험물 적재 선박의 접안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위험물을 정박지에서 바지선으로 옮긴 후 항무국이 지정한 위험물 전용 부두로 운송해야 한다. 바지선 비용은 선사가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사 측에서는 싱가포르행 위험물 운송에 대해 할증료를 받고 있다.

▲필리핀: 필리핀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위험물은 부두내 창고에 보관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이 직접 선박이나 자동차를 사용해 출하해야 한다. 마대로 포장된 수입화물은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만 들여올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파키스탄: 카라치항에서는 종이 포대로 포장된 숯, 흑연분, 이산화마그네슘 및 기타 염료 등을 수입할 때 반드시 팔레트나 별도의 오염 방지 포장을 구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역이 금지된다.

▲이란: 이란 세법 90조에 따르면 이란 항만에서 적재해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운임은 누구에게 지불하건 그 중 50%를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정부는 자국으로 운송하는 모든 화물은 아덴항에서 환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다(Jidda)와 담만(Damman) 항만당국은 또 화물포장은 반드시 팔레트를 사용해야 하며, 컨테이너 화물도 팔레트에 올린 이후 컨테이너에 적재해야 한다. 또, 종이 포대로 포장된 화물은 순중량 50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수취인은 선박이 항만에 도착한 이후 2주 안에 출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곧바로 화물을 경매에 부쳐 버린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항의 위생 당국은 수입 식품에 대해 반드시 유통기한을 명기하고 배편에 식품의 위생이 완벽하다는 설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화물 하역이 금지된다.

▲레바논: 레바논은 동물·위생검역법에 따라 이 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동물, 축산물 및 통조림 등 관련 제품들은 배편에 생산국에서 발급된 위생 증명서를 갖춰 놓아야만 입항이 허용된다.

▲몰디브: 이슬람 국가인 몰디브는 외무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알코올음료와 개, 돼지 혹은 돼지고기, 조각상 등의 수입은 허가하지 않는다. 의약품과 황산, 질산염, 맹수 등의 수입은 내무부 허가를 거쳐야 한다.

◆아프리카

▲ 탄자니아: 잠비아, 자이르, 르완다, 부룬디 등 아프리카 내륙 지역의 수출입 해상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은 화물 목적지에 따라 포장에 자국을 비롯한 각 국가별로 다른 색깔의 십자 표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사에 별도의 화물 분류비가 청구된다.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 세관은 선하증권과 선적 목록에 화물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 등의 포괄적인 명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탁송인에 벌금을 부과한다. 아비장항 역시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등 아프리카 내륙 국가들로 향하는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과 화물 포장에 ‘코트디부아르 국경 통과 화물’이라고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가세를 징수한다.

▲케냐: 케냐 정부는 자국 수출화물에 대한 보험은 일괄적으로 케냐 보험사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항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유럽·북미·오세아니아

▲네덜란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지난 1996년 1월부터 ‘그린쉽’제도를 채택, 5만DWT(dead weight tonnage,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중량)급 이상 유조선에 대해 설비와 운영상황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높은 등급을 받은 선박에 대해 입항료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로테르담항무국은 또, 생태 환경에 대해 무해하다고 판명된 선박에 대해 정박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동안(東岸) 항만에 기항하는 선사들에게 겨울철에는 핼리팩스와 세인트 존스항에 기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두 개 항만 만이 동계 결빙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 호주항만당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목재포장 화물에 대해 반드시 훈증(熏蒸) 소독된 목재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목재가 훈증 처리됐음을 증명하는 증서가 수취인에게 전달돼야 한다.훈증처리되지 않은 목재가 포장재로 사용됐을 경우 즉시 포장을 해체해 소각 처리하고 화물을 재포장 해야한다. 여기에 따르는 비용은 적송인이 부담해야 한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역시 목재박스는 물론, 컨테이너 내부의 목
재구조 및 목재 팔레트 등 나무로 된 모든 물품에 대해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박영국 기자 24pyk@shippin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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