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각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가 ‘경찰공무원법 보완입법 반대’ 성토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및 열린우리당 강창일·최규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 국회 본의회를 통과시켰음에도 최근 정부가 이 법안의 핵심인 근속 승진제도에 대한 부분 보완을 결정했기 때문.

 국회는 “경찰공무원들만 경사 이하 하위직이 대부분인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위직의 인사적체는 물론, 치안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 일반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한 단계 많아 근속승진에 있어서도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까지 확대하고 승진 근속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할 때 해당 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에서 경사는 해당 계급 7년 이상 근속자, 경사에서 경위는 8년 근속자로 하자는 것이 개정법안의 뼈대다.

 경찰공무원만 경사 이하 하위직이 85%(일반 공무원은 56%로 )로 유난히 많아 순경출신의 68%가 경사 이하로 퇴직, 보수와 연금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경찰 내부 자료에 의하면 1998년 이후 순경에서 경장은 7년, 경장에서 경사는 8년의 근속승진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위는 근속승진 대상이 아님)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월24일 국무회의에서 순경·경장·경사 등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씩 단축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의 지적을 수용, 1월27일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정부안이 근속승진제가 아닌 심사승진제로 벌써부터 승진 대상자의 절반 정도만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안의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계급정년에 사활을 걸었던 하위직 경찰관들은 각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 경찰공무원법 원안 시행을 호소하는 각종 글을 올리고 있다.

 이 법안을 1차 심사하게 될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한 열린우리당 홍미영(비례대표) 의원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는 지난 31일에만 근속승진제의 조속시행을 호소하는 글 5개가 새로 올라오는 등 경찰들이 올린 글이 말 그대로 와글와글한 상태다.

 이는 홍 의원이 수사구조개혁 등의 현안에서 경찰에게 우호적인 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자신을 경남 경찰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국회에서 개정한 법안을 정부에서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약(?)을 올리며 국회통과 법안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이윤성(남동갑) 의원 홈피에는 자신을 법과대학을 졸업한 인천경찰이라고 소개한 한 하위직이 설연휴에 컵라면으로 저녁 한끼를 때울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하소연하며 국회가 하위 경찰의 서러움을 개선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의 재개정 여부가 정계의 현안이 되면서 평소 방문자가 거의 없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어 국회가 정부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 중인 열린우리당 신학용(계양갑) 의원은 “하위직 경찰들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가능한 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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