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6.25 전쟁기간 발생한 강화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진실화해위원회는 인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사건관련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진 지난 달 13일 이후 경가보고와 함께 조사절차 등을 설명했다.<관련기사 3면>

또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족 증언을 통해 언론과 지역 시민 사회단체에 진실규명 신청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강화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9.28 서울 수복 이후 1950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반공단체와 경찰에 의해 좌익 및 부역자로 지목된 강화주민이 집단 살해된 사건으로 희생자가 1천여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만도 강화경찰서 2명, 냉정리 찬우물 3명, 옥계갯벌과 갑곶나루 10명, 교동 지석리 27명 등 모두 53명에 달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밖에도 강화경찰서에서 최소 200명, 갑곶나루에서 300명, 길상면 사슬재에서 150명 등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합치면 1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이 사건 외에도 과거사위원회는 1950년 9.15 인천상륙작전 때 인민군 지하요새가 있었던 월미도 부근 폭격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덕적도 피난민 희생사건과 가정동 미군 비행기 추락으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 등 인천에서도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이후 인천지역에서 접수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41건으로 ▲집단희생사건 35건, ▲인권침해 및 확정판결사건 3건, ▲항일독립운동사건 1건, ▲민간인 행방불명사건 2건이다.이 가운데 강화지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한 32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는 11월 30일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마감 예정이어서 진실규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이 기간 내에 해당 군·구청에 접수해야 한다.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개시 사건에 대해 4년(필요시 2년 연장) 동안 조사활동을 벌여 진실규명 또는 진실규명 불능의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연구재단을 통해 화해, 위령사업을 벌이게 된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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