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족 증언을 통해 언론과 지역 시민 사회단체에 진실규명 신청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강화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9.28 서울 수복 이후 1950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반공단체와 경찰에 의해 좌익 및 부역자로 지목된 강화주민이 집단 살해된 사건으로 희생자가 1천여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만도 강화경찰서 2명, 냉정리 찬우물 3명, 옥계갯벌과 갑곶나루 10명, 교동 지석리 27명 등 모두 53명에 달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밖에도 강화경찰서에서 최소 200명, 갑곶나루에서 300명, 길상면 사슬재에서 150명 등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합치면 1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이 사건 외에도 과거사위원회는 1950년 9.15 인천상륙작전 때 인민군 지하요새가 있었던 월미도 부근 폭격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덕적도 피난민 희생사건과 가정동 미군 비행기 추락으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 등 인천에서도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이후 인천지역에서 접수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41건으로 ▲집단희생사건 35건, ▲인권침해 및 확정판결사건 3건, ▲항일독립운동사건 1건, ▲민간인 행방불명사건 2건이다.이 가운데 강화지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한 32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는 11월 30일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마감 예정이어서 진실규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이 기간 내에 해당 군·구청에 접수해야 한다.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개시 사건에 대해 4년(필요시 2년 연장) 동안 조사활동을 벌여 진실규명 또는 진실규명 불능의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연구재단을 통해 화해, 위령사업을 벌이게 된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