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물류허브화를 위해 화물터미널 동측 30만평에 조성한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의 토지임대료가 인하되고 이곳에 투자하는 물류업체와 제조업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임대료가 대폭 감면된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동측에 조성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임대료를 다음달부터 대폭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있는 물류업체들이 제조, 생한하는 화물이나 국제환적화물(우대화물)에 대해서는 ㎡당 1만500원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국내외 수출입화물(일반화물)은 ㎡당 3만4천원에서 2만7천원으로 7천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다국적 물류기업의 입주를 위해 현행 물류업 500만불, 제조업 1천만불 투자시 토지임대료를 3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다음달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변경안에 따르면 물류업은 500만불, 제조업 500만불 이상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할때 토지임대료를 5년간 50% 감면하고, 물류업 1천만불, 제조업 1천만불 이상대 토지임대료를 5년간 100% 감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물류업 1천500만불, 제조업 1천500만불 이사 투자땐 토지임대료를 7년간 100% 감면해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같이 토지임대료를 감면, 시행하는 것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보다 많은 글로벌물류기업을 유치, 인천공항의 물류허브공항을 앞당기기 위해서다.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토지임대료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보다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료를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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