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지역 방송사업자들은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을 묶어서 판매하지 못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개 방송사업자를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103개 방송사업자는 지난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를 통과한 7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9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4개 전송망사업자(NO) 등이다.

인천지역은 SO인 티브로드 남동과 새롬방송, 남인천방송, 씨제이케이블넷북인천방송, NO인 인천음악방송 등이다.SO 등 방송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시장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등 기존 8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사이에 시장 장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103개 사업자에게 초고속인터넷 시장 내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조건을 붙여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정통부는 허가조건으로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을 각각 판매하지 않고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 금지, 통신·방송 서비스 결합 판매시 요금·할인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 사전 신고, 통신·방송서비스간 회계분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

또 서비스 중단시 손해배상 대책 마련 및 상설 민원처리 기구 운영 등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사업자간 상호접속망 이원화 등도 포함됐다.강대영 정통부 본부장은 “허가조건 부여는 케이블TV를 지역 내 독점으로 제공하는 SO가 인터넷접속 서비스와 케이블TV를 결합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신 시장 내 불공정 경쟁 우려를 최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구기자 h1565@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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