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 분양’을 받기 위해 출생 신고를 허위로 보증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박강준 판사는 ‘3자녀 이상 아파트 특별분양’에 청약한 뒤 당첨이 되면 전매 차익을 나눠 갖기 위해 출생증명서 증명인란에 출생을 거짓으로 보증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52·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전매 차익을 나눠 갖기 위해 2명의 자녀에 2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해 불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3자녀 이상 아파트 특별분양에 청약, 당첨이 된 뒤 전매차익을 나눠 갖기 위해 지난 7월23일 남동구 간석3동 동사무소에 허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거짓으로 증명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공무원이 호적부를 정리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지난 7월31일 GS건설이 분양하는 송도 자이 하버뷰 다자녀 특별분양에 허위 출생신고서로 자녀 4명이 등재된 박씨의 주민등록등본으로 청약을 신청, 특별분양에 당첨되면서 건설회사의 분양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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