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검 공안부는 이번 주 내로, 안 시장 소환조사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검찰의 속사정은 갑갑하다.안 시장의 소환 혐의는 선거전 3개 TV방송사에 인천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는 홍보 광고를 내보낸 행위다. 선관위는 인천의 발전상과 개발 전략 등을 담은 홍보물이 TV광고로 나가면 현직 시장인 안 시장이 당연히 홍보된다는 논리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작 안 시장은 이 홍보물에 목소리든 모습이든 일체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음에도 고발됐다.검찰은 사실 이 건에 대해 주변 정황을 조사한 결과 기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혐의로 보고 있다.비슷한 사례로 수원시의 경우가 고발된 사례가 있는데, TV광고물에 시장이 출연한 내용을 고발했을 뿐이고 같은 기간 방영됐던 시장이 나서지 않은 TV홍보물은 고발 사례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실 고민은 비슷하다.

단체장 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데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선거 전 180일 즉 6개월간 지자체의 여러 업무는 꽁꽁 묶인다. 지자체를 대표하는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불거질까봐 무슨 일인들 소신있게 하겠느냐는 불만이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비록 선관위의 고발로 수사를 벌이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만약 기소를 보류하면 선거사건의 재정신청 권한이 법원에 있는 만큼 엉뚱한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고민이다.
또한 명색이 광역단체장인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만큼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터에 굳이 ‘소환’이라는 과정으로 떠들썩함을 일으켜야 하나도 고민의 한 단면이다.

다만 법 앞에 평등과 검찰 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상징적으로 소환조사를 언급했지만, 사실은 어정쩡한 스탠스가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모습이다. 검찰이 안 시장을 소환조사 해야만 하느냐에 대해 오히려 정확한 소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혁철기자 micleo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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