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정식)는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고, 민사소송도 잘 해결하려면 판사에게 로비를 해야 된다며 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 브로커 정모(54)씨를 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학익동 모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던 정씨는 지난해 6월 영일정씨 승지공파 종중 문제로 전 회장인 정모씨가 종손인 정모씨 등 7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를 제기하자“사건을 잘 처리하자면 경찰과 판사에게 로비해야 할 비용이 필요하다”며 정씨로 부터 5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는 검찰에서 내사 중인 것을 알고 잠적했으며 증거인멸을 위해 정씨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이 적힌 수첩과 통장 등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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