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심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특정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3일 ‘교통 혼잡지역 소통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중·단기 개선안을 내놨다.

시는 중기 개선책으로 통행속도 20㎞/h 미만의 서비스 수준 ‘E’등급 도로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해 차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개선책 마련을 위한 용역 보고서에는 남동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인천터미널)의 주차빌딩 및 명품관 건립 계획과 구월농산물시장 이전 계획 등을 반영, 기존 시설물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상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지난 1999년 제정된 ‘도시교통촉진법’이 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 면적 3천㎡ 미만일 경우 350원/㎡, 이상일 경우 500원/㎡을 각각 적용한다. 여기에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차등 지급할 수 있지만 시는 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계수를 조정하지 않았다.

해당 법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유발계수를 조정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교통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 유발계수를 대폭 상향 조정, 부담금을 인상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시는 기존 백화점 등 판매시설에 대한 유발계수를 5.46에서 서울시와 같이 9.83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난 2001년에 백화점과 쇼핑센터에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토록 한 데 이어, 이번에 차량 통행이 늘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내 한 백화점 관계자는 “대중교통 여건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화점만 자가운전 고객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들다”며 보다 현실적인 교통개선책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단기 개선책으로 오는 20일부터 남동구 신세계백화점(인천터미널)과 부평구 갈산역4거리, 동구 화평4거리 등 교통혼잡 지역 17곳에 교통경찰 68명과, 주정차 단속요원 50명, 교통관련단체 회원 170명 등을 출퇴근 시간대 연중 배치,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울 계획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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