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8일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내줄 수 있다는 신규항공사 국제선 취항지침을 발표, 기존 항공사가 출자한 항공사의 경우도 국내선을 일정 기간 취항해야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대한항공이 지난 26일 저가항공사 ‘에어코리아’를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 전용으로 내년 5월에 취항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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