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이는 체력단련 시간에 씨름을 하다가 입은 무릎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군 복무를 함으로써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이 상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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