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버거킹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주변 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업체와 공기업들이 화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26일 인천공항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발생한 화재로 버거킹 주변에 있던 다국적 면세점인 DFS는 곧바로 셔터를 내려 영업을 못했다.

문을 닫은 곳은 구찌와 패라가모, 코치 등 명품 매장 5개를 포함, 서측 매장 대부분으로 DFS는 자체 집계한 피해 규모가 8만6천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공항공사에 청구할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도 2개 매장이 줄곧 심야 영업을 했으나 이날 화재로 문을 닫은 만큼 손해비용으로 2만4천560달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 면세점들은 화재가 난 뒤 보험손해사정인의 평가를 받았다.

화재가 난 버거킹 맞은편의 벽제갈비 등 다른 업소들도 피해 규모를 산정,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3층 버거킹 바로 위 4층에 있는 싱가폴 항공 라운지도 화재 진화에 따른 물로 바닥재와 각종 사무실 용품 등이 침수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버거킹 화재로 인해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 지난 9월1일부터 이 지역 상업권을 가진 아모제 컨소시엄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아모제 컨소시엄은 버거킹을 운영하는 두산 SRS코리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손해배상과 함께 경찰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버거킹에 대해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화재현장 감식 결과, 버거킹의 화재는 공기를 빨아 내는 후드에 낀 기름 찌꺼기에 주방기기의 과열로 인한 열기로 인해 불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방기기 기계설비 관리 등 명확한 책임 규명을 통해 우선 버거킹 윤모(33) 지점장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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