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4년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기분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라는 진단을 받고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년 여름 무렵부터 영생이나 환생, 선과 악, 영적세계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이 사건 범행일 며칠 전부터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인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의사 또한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 상태에 있으며 사건 범행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4월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자신의 집에서 옥상에 있던 닭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다 아버지(62)가 이를말리자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옆에 있던 어머니(64)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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