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김천수)는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조모(34)씨를 치료감호에 처할 것을 주문하고 무죄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4년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기분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라는 진단을 받고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년 여름 무렵부터 영생이나 환생, 선과 악, 영적세계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이 사건 범행일 며칠 전부터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인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의사 또한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 상태에 있으며 사건 범행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4월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자신의 집에서 옥상에 있던 닭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다 아버지(62)가 이를말리자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옆에 있던 어머니(64)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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