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해 있는 미국의 대표적 세계적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에 입주한 세계적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시 중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인천공항 이용객이 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중앙에 있는 맥도날드(한국 맥도날드 인천공항점) 햄버거를 먹고 장염 증세를 보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식약청과 중구는 7월 30일 합동 현장위생 점검 등 조사결과 음식물 폐기물 용기뚜껑 미비치, 식품기구 소독불량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햄버거 8개 중 4개를 수거해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8월 중순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당 구균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은 중구는 맥도날드에 9월18일부터 10월17일까지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맥도날드는 단속반이 수거해 간 8개 중 나머지 4개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자신들은 식중독균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했지만 최근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해 이를 철회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중구는 햄버거를 수거한 7월31일 검사 의뢰한 것이 아니라 사흘이 지난 8월2일 의뢰해 시간이 경과됐으며, 제3의 기관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향후 영업 등을 고려해 행정심판을 철회했지만 지금도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검사 결과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은폐에만 급급했다.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함에도 공항공사는 맥도날드가 시설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문을 닫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공항공사측은 CJ푸드시스템에서 전대를 받은 맥도날드가 지난 10월31일 1차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고, 2차 계약을 위해 지난 9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 문을 닫았을 뿐이라며 오히려 맥도날드 감싸기에 급급했다.

게다가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의 안전 위협에 대비, 자체 징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음달 다시 문을 열 맥도날드에 대해서도 1차 때의 계약자와 2차 계약자는 다르다며 방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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