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계양갑)은 22일 대한법무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입법촉구를 위한 입법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섰다. 이날 법무사협은 시민, 회원 등 12만4천여명이 서명한 날인부도 함께 제출했다.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관련 법안은 법무사에게 소액소송 대리권을 부여해 서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100만 건에 육박하는 소액사건 당사자인 서민들의 소송대리인 선택권의 문제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주제임과 동시에 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이라는 것이 법무사협의 입장이다.

법무사협은 법무사에게 소액사건(2천만원 이하의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소송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과 관련,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76.9%)이 법률안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