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지역주민들이 토지보상 등을 받았지만 영종도는 섬인데다 건축제한 등으로 이주택지를 받고 이곳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수년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동안 지역주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지역주민들이 지난 2004년부터 요구해온 가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시와 토공이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축사나 경정비, 정미소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들은 3개월의 휴업보상금으론 어디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며 이들에게 폐업이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을 확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토공은 지역주민들의 가이주 단지 조성 등은 도서지역의 특성은 이해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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