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행정 착오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됐던 인천시 서구 경서동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 조성사업이 예정지구로 재지정돼 다시 사업 추진에 나선다.

21일 인천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가 지난 6일 예정지구로 재지정돼 다시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경서동 산 14 일원에 14만9천㎡ 규모로 조성되는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건설교통부가 당초 작년 11월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으나 관보에 고시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지의 토지 명세를 빠뜨리는 바람에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예정지구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아 사업 자체가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자인 인천도개공은 지구 지정이 취소된 뒤 곧바로 지난 7월 재 지정을 신청을 해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지난 6일 예정지구로 다시 지정되면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얻었다.

이에 따라 도개공은 이달부터 보상에 착수한 뒤 보상이 완료되는대로 내년 3월쯤 대지 조성 및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곳에는 국민임대 아파트 750가구, 민간 분양아파트 720가구, 단독주택 30가구 등 총 1천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4천300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지구내 공원·녹지가 전체 개발면적의 25%를 차지하며 준공 시점은 오는 2010년 말이다.

송효창기자 jyhc@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