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들로부터 화물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받은 특혜 관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계무역에서 하자 있는 원산지 증명서 때문에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0월부터 중계무역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22개 업체를 심사해 9개 업체에 관세 등 2억원 상당을 추징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국에 원산지 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중계무역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22업개 업체중 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한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간 한-EFTA에서 10개업체 중 5개업체, 한-칠레 FTA도 4개업체나 추징 조치를 받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이 기관 발급을 요구하는 한-싱가폴 FTA에서는 4업체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EFTA 국가들은 원산지 증명서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이 송품장 기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3국 중계인을 통해 무역거래를 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르웨이산 수산물(관세율 20%)을 수입하는 A사는 미국 중계인이 작성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EFTA 특혜관세율 0%를 적용 받았다가 2천만원 상당 관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는 중계인 또는 중계인에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세관에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모두 6개사 1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중복사용했다가 관세를 추징받은 업체도 3개사나 됐다.

인천세관은 중계무역의 경우 비록 제3국 중계인을 통해 수입을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와 체약을 맺은 국가 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관 관계자는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수출자와 무역거래 계약시 FTA특혜관세 적용할 때 책임소재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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