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표적 ‘달동네’인 동구 송림동 재건축 지역이 새로운 경관법 시행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도시경관위원회를 열어 노후주택이 밀집한 동구 송림동 29 일원 5천848㎡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경관 계획안을 심의,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날 도시경관위원회 결정은 18일부터 시행되는 새 경관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게 돼, 이 지역 재건축 계획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21~22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는 이곳 재건축 계획에 주변 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

또 주변도로 및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활용,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가로변 건축선을 지정해 질서감 있게 연속된 가로벽을 형성하도록 했다.

경관위원회는 또 이날 중구 야간경관연출사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중구 야간경관연출사업에는 인천우체국과 답동성당, 홍예문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 6곳에 대한 야간 조명설치 계획이 포함됐다.

이 밖에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중구 근대건축물과 동구 수도국산의 야간조명 설치로, 도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경관법 시행으로 기존 자문기구 성격의 경관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지위가 향상되고,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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