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용역을 발주할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함에도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이 14일 밝혔다.

신학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외교통상부,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은 지난해 용역계약시 100%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특허청(90.7%), 대법원(87.3%), 법무부(65.2%), 여성가족부(61.6%), 중앙선관위(59.4%) 등도 높은 수의계약률을 기록했다.

특히 용역 계약액 3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나 대통령경호실과 식약청 등은 지난해 3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모두 수의계약하고 대법원(99.9%)과 특허청(9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97.6%)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신 의원은 ”법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포괄적인 특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각 기관이 수의계약에 의존하게 된다”며 “수의계약은 자의적이고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미경기자 gjkimk@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