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외교통상부,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은 지난해 용역계약시 100%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특허청(90.7%), 대법원(87.3%), 법무부(65.2%), 여성가족부(61.6%), 중앙선관위(59.4%) 등도 높은 수의계약률을 기록했다.
특히 용역 계약액 3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나 대통령경호실과 식약청 등은 지난해 3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모두 수의계약하고 대법원(99.9%)과 특허청(9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97.6%)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신 의원은 ”법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포괄적인 특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각 기관이 수의계약에 의존하게 된다”며 “수의계약은 자의적이고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미경기자 gjkimk@i-today.co.kr
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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