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일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업소 내 도박행위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남구 관내 P업소(다방)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위원회는 다방 등 업소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를 알선했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판돈이 10만원 미만이고 사행행위 대상이 단골 노인인 점을 감안, 신청인의 행정행위 취소 청구를 일부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서구 관내 한 편의점이 신청한 영업정치 취소 청구에서도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위원회 결정으로 이들 업소의 영업정지 기간은 당초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게 됐다.

이 밖에 위원회는 옹진군 관내 건축업자 K모씨가 신청한 건축하거 취소 처분 취소 청구 등 10건의 행정심판을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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