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 허식(동구 1)의원은 ‘인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자전거도로 설치 때 2% 이내 용적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자전거 이용율이 높아지면 고유가 극복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며 제정 조례안이 무난히 의회 심의를 통과,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