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의원(계양 4)은 지난 10일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에 강승구 부지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증인대에 세웠다.

성 의원은 지난 1995년 (주)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인천교통공사(당시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덜 내기 위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부지점장은 당시 터미널 부지 일부를 백화점이 임대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공사가 부담하고, 대신 화재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불공정 계약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성 의원은 이어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보다 백화점 측이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역사회에 공익적으로 한 기여는 적다며 기업 윤리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결국 시의회는 이날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화점이 지역 상권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역사회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등의 관리업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기업윤리를 감사 대상으로 삼은 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가 공익적 목적에서 기업 윤리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지역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시의회가 재의 결정한 5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 권한 밖에 있다며 대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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