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내 제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한 아파트에 내국인만 입주자격을 얻어 특혜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성숙(남구2) 의원은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대상 아파트 당첨자 중 외국인은 단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제청이 제출한 지난 9월6일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심사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내 분양 중인 더샵 센트럴파크와 송도자이 하버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된 당첨자 중 외국인은 미국국적을 가진 양모씨(한인 2세) 단 1명이고, 나머지 42명은 내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해 특별공급 대상이 된 당첨자 가운데 대다수가 가까스로 요건을 충적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이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6월 경제청장 명의로 고시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기준’에는 특별공급 대상자는 송도국제도시에 주소를 준 외국인 투자기업과 종사자, 그리고 내국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고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입주자격 심사에서 입주자격을 얻은 당첨자 대부분이 내국인이어서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이번 특별공급 심사에서 외국인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해 입주자격을 얻은 당첨자 가운데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을 조금 넘긴 당첨자가 6명에 달했다. 이들이 분양 받은 아파트의 최소 면적은 모두 126㎡(38평형) 이상 이어서 국민주택 전용면적(34평)을 넘는 고가의 아파트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외국인 기업에 입사했다는 것만으로 내국인에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환균 경제청장은 “본래 법 취지에 맞도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내국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특별공급 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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