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학교 신설의 원인자 비용부담 조건이 현행법상 명문화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고, 법률개정안 역시 정치권 등 이해관계에 따라 계류중인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26·27일 양일간 제도개선 등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송도 라마다호텔 등지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공주대 이화룡 동재욱 교수, 인하대 김민배 교수, 이청연 인천시교육위원, 교육부 송기민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인천·대전·광주·경기·서울시 관계공무원 등 19명이 참여했다.

이화룡 교수는 이날 ‘학교설립 원인자 비용부담 정책의견서’에서 인센티브 방안의 제도화와 함께 연계 복합개발 방식에 의한 학교신설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비수익부분인 학교시설을 전체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는 수익 범위내에서 학교시설을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 수익부분과 연계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청연 위원은 근본 대책으로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토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아파트 입지에 있어 교육의 양과 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학교 없는 아파트’ 입주의 문제점에 대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범시민적 차원의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학교 신설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지침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박우현씨 등은 공공시설에 학교를 포함할 경우 국·공립학교에 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기부채납 추진시 학교의 설치 규모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제시, 시행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 등은 “학교의 완전 확충 상황에서 개발지 학교신설은 상대적으로 기존지역 잉여시설을 양산하여 국가재정의 낭비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학교시설을 학생과 주민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분양자의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전교육청 황우재씨는 학교설립 비용은 용지매입비와 건축비로 구분해야 하며 용지는 택지개발사업자가, 건축은 사업자, 혹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 교육청이 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교육청 조영용 사무관은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제 및 조세, 부담금 등의 정비로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분담토록 유도하는 한편, 지방공공재 비용부담에 대해 원인자, 수익자비용부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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