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벌금을 나누어 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벌금 납부 연기·분납제에 대한 검찰의 홍보 부족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벌금 납부대신 노역을 택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이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법제사법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환형유치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만4천19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한 금액도 5천453억 원으로 98년 946억 원보다 5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국 검찰청의 벌금 현금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해 2003년 52.9%였던 것이 올해는 33.8%로 매우 저조하다.

검찰징수사무규칙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에 대해 벌금을 일부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벌금 납부연기·분납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해당 검찰청에서 신청요건을 까다롭게 해 벌금 납부연기나 분납 신청도 못해보고 노역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전국 지방검찰청의 벌금결정 건수에 비해 납부연기 또는 분납 신청건수는 평균 1%도 안 되고 매우 낮다. 벌금 낼 돈이 없어 환형유치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의 경우, 벌금건수는 2006년 10만5천162건, 2007년 7만6천878건으로 이 중 분납연기건수는 각각 929건(0.88%), 694건(0.9%)에 그쳤다. 반면 유치집행률은 2006년 2.1%, 2007년 1.8%로 분납연기율을 웃돌고 있다.

현재 벌금 분납·연기신청에 대한 검찰청의 허가율은 90%가 넘지만 신청은 1%도 안되고 있다. 벌과금 납부안내문에도 벌금 분납·연기신청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등 검찰청에서 납부연기 및 일부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들이 벌금 분납·연기 신청을 위해 문의하면 신청자격 요건을 엄격히 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아니면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들은 그 죄질 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일반 징역형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는 것은 범죄의 재범을 높이는 것으로 검찰은 최대한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벌금납부 고지서 등을 통해 분납·연기제도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 사정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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