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과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10개월여 마라톤 협상 끝에 사상 첫 단체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8일 오전 나근형 교육감과 백성우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본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실에서 총 74개조 102개항의 단체교섭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교육청과 노조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실무교섭을 벌여 총 24회 교섭을 거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단체협약 내용은 제4장 근로조건에서 ▲출산·휴가·휴직 시 대체인력 활용지원 ▲행정실 66㎡ 이상 설계반영 ▲당직여건 개선 노력 및 수당 인상검토 ▲교육감 간담회 연2회 이상 실시 ▲정기적인 체력단련의 날 운영 권장 ▲병설유치원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근거 마련 노력이 포함됐다.

제5장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학교당 경비 비율 연차적 증가 배분 ▲기능직 정원 감소학교에 예산지원 노력이 포함됐다. 제7장 공무원 권리찾기에는 직장내 보육시설 지속 추진이 들어있다. 제8장 행정제도 및 관행개선에는 ▲공무원 인사발령 7일 이전 발표 ▲전보인사 홈페이지 공개 ▲부정 부패 근본 척결을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에 합의했다.

이외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별 정기인사에 일반승진을 시행키로 했으며, 방호원이 업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가점을 부여할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 건의토록했다. 학교급식 조리사와 종사자들의 업무상 재해 질병치료에 대해 산재 공상처리토록 했으며 급식인원수에 따라 인원을 현실성있게 증원하는데도 합의했다.

또 교원업무 경감실시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여 업무경감 방안을 협의토록 했으며, 각급 학교의 교원과 관련된 인사·상훈·교원복무 업무 및 인사기록카드 정리 업무 등도 교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조항도 체결됐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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