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기업이 새로 투자를 추진한 사업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2건 2억2천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9건 139억6천만달러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실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은 17일 재경부 자료를 인용, 인천이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2003년 이듬해부터 올 6월까지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 사업(본계약 기준)은 36건 72억8천만달러라고 밝혔다.

2004년 3건(15억1천만달러)에 불과했던 계약규모는 2005년 10건(31억5천만달러)으로 건수와 액수 모두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건수는 16건으로 는데 비해 액수는 19억9천만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올 들어서는 7건 6억3천만달러로 외자유치 실적이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 양해각서(MOU)나 투자의향서(LOI)를 통해 투자의향을 밝힌 사업은 2004년 이후 50건 157억7천만달러였다. LOI는 계약에 앞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MOU는 LOI 이후 정식계약 체결 이전 서로 협의된 사항을 확인, 기록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상호간 사업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4년 이후 실제 투자가 이뤄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9억2천600만달러였다. 연도별로는 2004년 3억900만달러, 2005년 4억7천100만달러, 2006년 1억3천600만달러였고, 올들어 6월까지는 1천만달러에 불과했다.

채 의원은 “인천지역의 경우 영종 청라지구까지 합치면 기반시설 조성비로만 14조3천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인천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제도와 규제로, 경제자유구역에 많은 규제가 따를 경우 이곳도 별 볼일 없는 신도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나 그 실적이 50%를 밑도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이날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 게일사와 관련,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정체와 관련해 송도경제자유구역내 핵심 디벨로퍼사인 게일사의 능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게일사의 땅투기의혹, 대출조건 변경에 따른 이자차익 등 부정한 특혜 의혹에 대해 재경부가 알고 있는지, 객관적인 검토절차가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장기사업 중 초기 단계”라며 “정주 시설 등 국제업무도시 기반을 닦기 위한 투자가 그 동안 이뤄져 왔으며 도시 기반이 마련된 후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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