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학교설립 비용부담과 관련, 교육부가 시행사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법상 사업 승인을 협의토록 한 방침에서 선회, 개발지역 내 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 여부와 시기만 정확히 알려 시행자가 이를 확인토록 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자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현 시점에서 개발지역의 학교설립 가능 시기를 제시하여 참고토록 하되, 학교시설 설치를 이유로 (주택법상)주택사업 승인을 보류하도록 협의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학교시설 무상제공이 법에 명문화된 것이 아니어서, 시행자에게 학교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법적 논란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설립비용 조달 계획과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어서, 시행자에게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조정, 각종 부담금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기부채납은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이날 공문을 통해 ‘학교없는 아파트’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교육부, 건교부,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의 적기 전입, 학교용지가 인하, 교육재정 추가 확보 등 협의가 진행 중이며, 11월말까지는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무상귀속을 규정한 공공시설에 학교를 포함하는 방안이 위헌소지 논란이 있어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심판 종료 후 논의하는 것으로 유보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학교용지가격 인하, 학교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제도개편을 통해 학교설립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차 국무조정실 협의에서 건교부는 현재 조성원가 50%(초·중학교), 70%(고교)에 제공하는 학교용지를 각각 30%로, 50%에 제공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시설부담금(용지+학교시설)으로 확대, 개편해 시행자의 부담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2008년 부터 2013년 이후까지 확정된 개발지 내 요구되는 정확한 학교수를 재조사해 제출할 것을 교육청별로 요구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9일 최종적으로 195개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해 제출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위원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12일 부의안건을 제출하면서 학교설립 계획없이 주택이 승인된 송도 1,3공구 지역이 빠진, 소래·논현지구 내 원동중·고등학교와 청라지구 내 청라초교 등 4개 학교에 대한 2010년 학교설립계획안을 제출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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