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정당 등의 회계보고내역에 대한 열람 및 사본 교부 신청, 회계보고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0월9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장소는 시 및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며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회계보고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등이 열람대상이며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열람할 수 있다.사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A4용지 1매에 250원에 1매 초과마다 50원을 내면된다.

사본 신청 대상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이다.열람자 가운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425-3939)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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