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는 시 및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며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회계보고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등이 열람대상이며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열람할 수 있다.사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A4용지 1매에 250원에 1매 초과마다 50원을 내면된다.
사본 신청 대상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이다.열람자 가운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425-3939)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김기준기자
gjkim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