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30일 발간한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에 최근 2년 간의 초상권, 사생활 침해 관련 신청처리사건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중재위 장성원 조사관은 언론중재법 시행 후 2년 간 중재위가 처리한 초상권, 사생활 관련 보도로 인한 언론분쟁 196건을 유형화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대부분 손해배상사건인 196건 중 합의, 직권조정결정 수용, 중재결정 등으로 중재위에서 분쟁이 해결된 비율은 72.9%로 같은 기간의 평균 피해구제율 61.0% 대비 11.9%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장 조사관은 이러한 결과를 “언론사가 기존의 법원 판례 등을 감안, 면책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점을 알고 있고 법원에 비해 피해자와 소액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정정보도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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