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이 기간 지난해까지의 지방세 체납액 1천737억원의 50%인 868억원 정리를 목표로 다양한 체납정리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카드매출채권, 급여 압류를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가정5거리 도시재생사업 등 시책사업에 따른 보상 대상자 가운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께 5천만원 이상 체납자 75명 가운데 여권소지자 3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12월에는 2년 이상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16명(단체 포함)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천802건에 체납액만 39억6천300만원에 달한다.

이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1천468건을 영치해 2억6천여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결산기준 행자부의 재정분석에서 지방세 체납 정리율 29.7%로 전국 7대 광역시 중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시는 최근 강력한 징수 추진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전년대비 3% 가량 나아졌다고 밝혔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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