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아들 내외를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린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67)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 아들과 통화하며 다툰 뒤 격분해 난동을 부리다 잠이 들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둘째 아들 내외와 특히 사이가 안 좋아져 자주 다투고 아들 내외를 죽이겠다고 자주 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효창기자 jyhc@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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