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10일 인천공항의 물류허브화를 위해 ‘환적화물 적하목록 정정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제한 폐지’ 및 수출화물 ‘출항 적하목록 삭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환적화물 적하목록 정정절차 간소화는 물류업체가 적하목록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보세창고 보세사로부터 중량확인서를 발급받고 다시 세관을 방문해서 적하목록 정정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환적화물 물류지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공항세관은 지난 5월부터 물류업체는 보세창고 보세사가 확인한 환적화물 ‘실중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 방문 없이 보세창고에 근무하는 세관직원에게 적하목록 정정사항을 즉시 확인 받고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중국발 해상-항공환적화물은 컨테이너 화물로 실제 중량은 계측하지 않고 해상운임 단위인 용적(CBM)으로 적재하고 입항 적하목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는 실중량(Kg)으로 계측, 입항 적하목록상 중량과 실중량과의 과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지난 2004년 1천938건, 2005년 2천214건으로 적하목록 정정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금년에는 25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은 하기장소를 항공사가 지정하는 창고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항공화물의 물류흐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제한제도도 지난 4월부터 폐지했다.

이와 더불어 항공사가 요청한 출항 적하목록 삭제 시스템도 종전 관세청까지 적하목록 삭제 승인을 받던 절차를 공항세관에서 즉시 삭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보완했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물류업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앞으로도 항공화물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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