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신들이 제출해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스스로 지키지 않거나, 정비대상 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김성숙)가 올 현재 운영 중인 시 조례 315건을 일제 조사한 결과 새 조례 제정 1건, 일부 개정 44건, 폐지 1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18일 제158회 임시회 폐회와 함께 사실상 해산했다.

제5대 시의회는 2006년 10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들이 그간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제약과 관행적인 조례 제정 등으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정비 특위를 구성, 1년간 운영해 왔다.

특위는 이번 활동기간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돼 200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 법이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으로 나눠져 다른 조례 23개가 연동돼 개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이들 법안을 일괄 개정했다.

특위가 새로 만든 조례는 시 자치법규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이다.

폐지한 조례는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설치 조례’로 이 조례는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가 2004년 12월말 폐쇄돼 현재 존재하지 않는 특별회계인데다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 등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개정한 조례는 ▲인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인천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시 환경기본조례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인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44개다.

이번 조례 개정 작업에 참여한 이은석 시의원은 “특위에 참여하면서 인천시가 조례 정비에 얼마나 게으르게 대처했는지 새삼 느끼게 됐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늑장대응은 법치주의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대전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 특위의 한 관계자는 “올 5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으나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활동 기간에는 상당수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시행령이 고처고 난 후 또 다시 개정해야 할 시조례가 30여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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