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 중 구청장과 구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한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구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기준을 오는 27일 열릴 2차 심의위원회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구민에게 알리고, 구의회는 남동구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남동구의회 모 의원은 “현재 구민 대부분이 구의원 연봉이 5천만원 이상되는 줄 알고 있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 등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인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동구의원에게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110만원과 의정활동비로 월 137만원 등 총 월 24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송효창기자 jyhc@i-today.co.kr
송효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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