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가 중단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1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인재)에 따르면 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90일인 20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가 일체 중단되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당을 받는 통·리·반장들이 돈이 되지 않는 정치판의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사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