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인재)에 따르면 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90일인 20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가 일체 중단되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당을 받는 통·리·반장들이 돈이 되지 않는 정치판의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사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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