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정책이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에 국민임대주택(85㎡) 규모의 아파트 150세대를 우선 공급키로 결정, 그 동안 지역 주민들만 아는 공공연한 비밀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시의회는 앞서 열린 상임위에서 사전 심사한 ‘삼산4구역 공영개발 반대’ 청원과 관련해 시가 일부 민영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제158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시 개발정책이 두 차례나 수정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다른 사업지구로의 이주불가방침을 고집해 오던 시가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에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형평성 논리를 깬 결과를 초래했다.

강제수용을 수반하는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가정 뉴타운을 비롯해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상당수 주민들 역시, 내심 경제특구로의 ‘특별분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분양 조치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법은 도로 및 광장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철거되는 주택에 한해 시·도지사가 다른 사업지구에 임대주택에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개발 사업 지구 내 주민들의 강한 요구에 밀려 시가 마지못해 결정한 듯한 모양새를 띠자 불똥은 결국 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일부 민영개발과 같은 환지방식을 도입하기로 해 다른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산4구역과 같이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추진 중인 소래·논현(한화)과 용현·학익(동양화학)의 경우 토지소유자인 기업이 민간개발로 추진하며 막대한 이문을 챙기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문제 삼는 주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졌다.

더욱이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어 시 입장에서 강제수용방식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개정 법안은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보상하고, 보상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시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그때 그때 정책을 달리하고 있어 불필요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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