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추석 명절이 되면 각종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을 찾던 온정의 손길이 뚝 끊기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봉사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처벌이 강화된 선거법이 어려운 이웃의 지원까지 가로막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나마 명절 때 이름을 알리기 위해 찾아오던 정치인, 지역 유력 인사조차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해 불우시설 방문을 기피,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더욱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인재)에 따르면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추석기간 모든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를 통해 이번 명절기간 할 수 있는 자선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리한다.

▲할 수 있는 구호·자선 행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가운데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반면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된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 제공행위도 할 수 있다.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 제공도 불법이 아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면 처벌받는다.

▲해서는 안 되는 구호·자선행위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추석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와 관련, 시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여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1588-3939(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신고)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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