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 사는 송모(24·여)씨는 지난 3일 K인터넷쇼핑몰에서 추석에 조카들에게 선물할 옷을 구입했다. 주문 후 사이즈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쇼핑몰사무실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송씨는 “오전 11시부터 전화를 받는다고 해서 사무실과 담당자 핸드폰으로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며 “10일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는 커녕 물건도 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남동구에 사는 서모(35)씨 역시 지난달 29일 G인터넷쇼핑몰에서 추석 전 벌초를 하기 위해 ‘예초기 배터리’를 구입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다음날 업체에서 전화가 와 5천 원이 올라서 금액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입금 후 다시 전화를 했더니 10분 뒤 업체로부터 ‘취소가 됐으니 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가 왔다”며 “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아직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전자상거래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모두 140여건, 이번달만도 30건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운송물 파손과 분실, 배송 지연 등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불을 하려 해도 업체로부터 거절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또 싼값에 판매한다면서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대금만 챙기고 잠적하거나 잔액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센터 관계자는 밝혔다.

현행 관련 법상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후 14일 내에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한 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통보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자측에서 약관의 해약 불가 조항을 이유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며, 이럴 경우 소비자고발센터나 소비자연맹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효창기자 jyhc@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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