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그동안 준비해온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을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 의원(서구 강화 갑) 대표발의 형식으로 14일 국회에 제출한다.

김 의원은 13일 “제13회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및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대표발의한다”며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이하 지원특위)에 올라와 있는 대회 관련 법안들 중 인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법안이 없어서 인천시와 상당한 조율을 거쳤다”고 밝혔다.

지원특위 위원장인 최용규 의원(부평을)을 비롯해 인천지역 다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법안은 10월 중 예정된 지원특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제출된 3개 법안과 함께 다뤄진다.

법안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개최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적시 ▲대회관련 시설 건설 절차의 신속한 이행방안을 위해 각종 계획수립과 인·허가등을 일괄 처리하는 One-Stop 시스템 제시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토지매입 등 자금 확보 방안을 명시 ▲대회관련시설에 도시철도 등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온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한 공동개최의 경우 안상수 인천시장도 여러차례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명문화했다는 것 자체가 남북 화해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회지원 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내용은 법안 제4장(대회관련 시설)에 상세히 실려있다. ▲대회관련 시설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승인의 특례 ▲행위 제한 ▲실시계획의 인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지 등의 수용 ▲준공확인 등 10여개 조항을 통해 대회 시설 설치와 관련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11일 입법예고된 정부안(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이 ‘대회관련 시설’에 관한 내용을 3개 조로 간략히 다룬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 정치권은,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법(안)’의 경우 대구시와 사전 조율을 거쳐 지자체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인천도 폭넓은 의견을 담은 법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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